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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절름발이‧미숙아”…‘장애 모욕’ 국회의원 4명 상대 소송, 승소 가능성은?

2021-06-04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1455176882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하가 아니라 (국민의) 무의식 속에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혐오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지체장애를 가진 조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씨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다른 장애인 4명과 함께 국회의원 4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김은혜·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더불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꿀먹은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절름발이'와 같은 표현을 공식 석상이나 개인 SNS 등에 표현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앞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나아지는 점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김응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같은 법에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9월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과 폭렵입니다' 정책리포트를 통해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

강성신 변호사(법무법인 해내)는 "피해자가 어떤 개인으로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야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이번 소송이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있다. 관용적인 표현일지라도 특정 단어가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제와 혐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사', '여경'과 같은 단어가 성적 역할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의견표명, 2020년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이해찬)를 내기도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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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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