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형사
형사사건 관련 주요 경력
· 영장실질심사 의뢰인을 위한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
· 드루킹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고문 변호사
· 남양주경찰서, 강동경찰서 자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SNS 인권위원회 법률지원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분야 등록
'피해자'를 위한 해내의 조력
· 전문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진행방향 파악, 그에 맞는 대응 방향 설정
· 법률적 부분 검토, 사건 취지, 고소인의 의도와 맞는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고발장 대리 작성
· 피해자와 동행하여 수사 과정 진술, 증거자료 제출, 법정 변론 및 의견서 제출
· 재판 진행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변론 및 의견서 작성, 피해자가 느낄 심적 부담 최소화
· 피의자,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시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등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해내의 조력
·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대응
· 수사 과정 중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 대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첨부 등을 통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변호 진행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시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등
·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 방지 등
수사개시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자발적 인지 또는 피해자의 고소, 관련자의 고발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보통 입건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와 수사기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구속이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죄가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 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의해 법원 판결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검찰의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 이르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정식기소에 의하든 약식기소에 의하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특히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질 때,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해지하게 됩니다.
보석제도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 회부,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 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