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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당신의 소중한 재산,
해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재산범죄

사기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 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 횡령죄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와 직접으로 관련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내의 재산범죄 대응

해내에서는? 드루킹 특검출신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고문변호사, 남양주경찰서 자문변호사, 강동경찰서 자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전문적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에 대한 다수의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선물거래 관리사, 국제무역사, 홍콩투자은행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재산 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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