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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택트 시대-디지털문화의 가속화
우리 대부분이 예상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은 디지털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기존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젠 ‘뉴노멀’(New normal)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하에 언택트(Untact)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2. 법조시장의 변화
여태껏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통상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지식공유 서비스 혹은 로펌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법률정보를 취득하거나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통해, 사람들은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방식은 유튜브(YouTube)를 위시한 각종 영상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통상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 즉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사회가 상호 간 접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대면상담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 언택트 시대에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을 꾀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담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다.
3. 제언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언택트 사회가 지속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법조시장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화상 프로그램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를 통해 의뢰인들과의 만남의 공간이 더 넓고 다각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 법조인들도 이 같은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더 나은 미래 그리고 한국 법조시장을 위한 투자 및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