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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중앙일보]산재 비과세인데 세금 22억···논란 더 커진 곽상도 아들의 모순
2021-10-06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곽씨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사 부국장 출신 김만배씨는 모두 “곽씨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에는 퇴직금에 산재에 따른 위로금까지 포함됐다는 뜻이다.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곽씨는 “(세금 22억원)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산재에 따른 보상금과 위로금은 퇴직금 등 소득과는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영역에 해당한다.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라는 김씨의 설명과 세금을 냈다는 곽씨의 말에 모순이 생긴다.
통상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이는 소득이 아닌 보상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업주가 산재에 대해 따로 지급하는 위로금 역시 위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곽씨가 받은 돈이 실제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라면 2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관계자는 “22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냈다면 50억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퇴직금이 50억원이면 소득세 최고세율(42%)이 적용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사업자가 주는 위자료는 비과세가 맞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김씨에 따르면 산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재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에는 정해진 액수나 기준은 없다. 김남훈 세무사(세무법인 훈)는 “근로 제공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 받는 위자료는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산재 위자료 일부가 정말 위자료였다면 2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순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성신 변호사(노무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며 “위자료를 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경우에 따라선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규 노무사(노무법인 한벗)는 “통상 업주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단의 산재 판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산재 보상 중에 유족급여가 보통 액수가 가장 큰데 상한선이 있어 사람이 죽는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받아봐야 3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시끄러운 공사현장에서 일했다거나 하는 게 아닌 만큼 이명, 어지럼증 같은 증상으로는 산재 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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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