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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서울신문]피라미드 사기도, 시세 조작도… 코인은 처벌 어려워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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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24)의 범죄 거래 수단과 수익 은닉은 암호화폐였다.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는 검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암호화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크했다.
●법적 지위 불분명한 암호화폐 몰수 한계
암호화폐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현행법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위반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몰수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를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몰수 대상을 ‘재산’으로 확장해 범죄수익의 개념을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가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아청법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이 될수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몰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외 형법상 몰수 대상에 암호화폐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범죄수익 몰수 집행 의지도 관건이다. 실제 암호화폐 몰수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대법원 첫 판결 이후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암호화폐를 몰수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의 범죄수익으로서 얻은 암호화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몰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난관이다.
●범죄자금으로 쓴 암호화폐 추적 가능
블록체인 보안기업 S2W랩의 서상덕 대표는 “범죄 자금으로 쓰인 암호화폐는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현금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돼 자금 세탁을 해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암호화폐 지갑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가 반드시 시중 은행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과 ‘방패’처럼 추적 기술과 은닉 기술도 다툰다. 단시간에 수백건씩 자금을 쪼개고 섞는 ‘믹싱 앤 텀블링’ 방식은 믹싱 업체의 협조 없이는 추적이 쉽지 않다.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자금 세탁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백사장에서 동전 찾기만큼 수사 난도도 높아진다”면서도 “범죄자들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 끝까지 쫓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 입증 어려워
통상 암호화폐 금융피라미드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 등 3가지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에 한해 원금 이상의 이익을 보장할 때 처벌 가능한데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도 무등록 다단계 업체가 ‘재화’와 ‘용역’을 팔 때 처벌하지만 암호화폐는 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수원 위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의심되는 투자 모집자들의 무죄 판결과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를 적용해도 입증이 쉽지 않다. 강성신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사업자가 실패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이것이 사기였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사기 범죄 피해액이 수사 기관에서 축소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참여해도 처벌 근거 없어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3조에 금융투자상품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현행 법령상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증권거래소였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세 조작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사전자기록위작이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시장법은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달리 사기는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해 더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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